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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지난달 29일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 공교육정상화법은 고등학교는 방학 중 방과후학교에서,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등학교와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 중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기준을 교육급여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밖에 교육기회 균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생이 재학생의 10% 이상이거나 70명 이상인 학교로 정했습니다.
또 시·도 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확정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입학 정원 중 20% 이상을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게 돼 있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는 새 기준에 따라 학기 중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일반고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으로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에 다니는 학생 중 교육급여수급권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들 학교가 도시저소득층 밀집 학교로 지정되는 경우는 일부에 그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중·고등학교의 교육급여 수급자 평균 비율은 7.2%지만 자사고·특목고에서는 5.3% 수준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자사고와 특목고의 지정 범위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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