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두 달간 불법조업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어선에 대해 해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나라 관할권이 인정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꽃게와 잡어 약 45kg을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48살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기관사 B(50) 씨와 항해사 C(41) 씨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 쯤 인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NLL을 8.6㎞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지난 4월 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두 달간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A 씨 등 간부 선원 3명 외 나머지 중국 선원 4명에 대해선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 중국으로 강제 퇴거시킬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