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와 치의대, 간호대, 한의대 등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앞으로 의무적으로 평가와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학생모집요강에 공개해야한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이들 의료과정 운영학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해야한다.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또한 의료과정 운영학교의 장은 이같은 평가·인증결과를 매년도 학생모집요강에도 공개해야한다. 기존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해왔다.
교육부는 의료과정 운영학교가 규정 시행일 이후 지정기간내 인증평가를 신청하
현재 국내의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 운영학교는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가 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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