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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리니지 게임에 빠져 살던 임모(27)씨는 지난해 10월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사려 했는데 돈이 궁하자 온라인상에서 '봉이 김선달'처럼 사기 행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작업'에 착수한 그는 전북 전주시내 자신의 아파트에서 가공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임씨는 "긴급 자금이 필요한 IT회사에 무형자산을 담보로 일시 자금을 빌려주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면서 인터넷 유명 카페에 수차례 광고했습니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투자자들은 곧바로 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임씨는 "IT회사에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원금은 물론 32%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5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25명으로부터 4억2천200여만원을 받아 꿀꺽했습니다.
집 안에서 클릭 몇 번 만에 가짜 투자사이트를 개설해 4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억1천여만원을 뜯겼습니다.
가로챈 돈은 게임머니 구매로 탕진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학교 동창을 속여 빌린 6천6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사기 혐
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