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사들인 상가의 매매가를 부풀려 신협, 새마을금고 등 10여개의 제2금융권에서 531억원을 부정 대출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기관 간부들은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주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 씨(42) 등 부동산 분양업자 7명과 전·현직 금융기관 직원 3명 등 22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지인 11명의 명의로 부산 수영구와 서구, 울산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 내 미분양 상가 80개를 애초 분양가보다 최고 63% 할인해 사들인 뒤 원분양가대로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6개 제2금융권에서 531억7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 모 시중은행 전 직원 박모 씨(42)는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직원을 소개해주고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대출에 편의를 제공해준 제2금융권의 김모 부장(44)은 4100만원과 SM7 승용차를, 또 다른 제2 금융기관의 최모 지점장(46)은 220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명의를 빌려준 신모 씨(57·여)씨 등 11명은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챙겼다. 박씨 등은 또 신씨 등에게 가짜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해 부가세 12억원을 환급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경남에 있는 모 감정평가 법인의 배모 차장(36)은 박씨 등에게 감정가를 부풀려주거나 직접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사기 대출에 가담, 4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부 금융기관은 과다한 부실채권으로 폐점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씨 등은 부산 서구에서 미분양 상가 10개를 21억원에 분양받은 뒤 해당 구청 세무과에는 실거래가대로 신고하고, 같은 구청 토지관리과에는 애초 분양가(56억원)대로 신고해 부동산 등기부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
취득세는 정상적으로 내면서 매매가를 부풀려 웃돈을 받고 되팔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부서 간 정보공유가 안 돼 가능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무 업무와 토지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사기 대출 사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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