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잔혹 범죄가 발생하면서 경찰이 흉악범 얼굴·신상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가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뒤, 법원의 영장이 발부되면 얼굴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강력범죄 가운데, 범죄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공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피의자 얼굴 공개 여부는 지방경찰청 단위에서 구체적 매뉴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최근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과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등이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일부 사건은 범인의 얼굴이 공개됐지만, 여론에도 불구하고 범인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사건도 있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경찰은 관련 매뉴얼을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경찰은 지방청 단위로 피의자 얼굴공개 심의위를 운영하고, 변호사 등으로
다만,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을 경우 범인이나 피해자,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