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쓴 대학교재 표지를 바꿔 자신이 쓴 것처럼 출간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대학교수들의 저작권법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11명 중 10명에게 업무방해 혐의만을 인정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
재판부는 미공표된 책에만 적용하는 저작자 부정표시죄를 이미 공표된 책에 적용할 수 없다며 다만 대학 측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만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표지갈이'에 가담한 교수 179명을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으며, 법원은 7개 재판부에 나눠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