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남상태 전 사장(66)의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대표 정 모씨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8일 특수단이 대우조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지 일주일 만에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정씨는 대우조선과 운송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고 남 전 사장 측에 경제적 대가를 준 혐의(배임증재)를 받고 있다.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시켜 검찰에 허위 서류를 내도록 한 혐의(증거위조교사)도 적용됐다.
앞서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운송업체는 2010~2011년 대우조선과 10년치 독점적 장기 계약을 맺는 등 각종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사장은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대우
대우조선 감사위원회도 이런 내용을 담은 수사의뢰 진정서를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창원지검에 제출했다. 특수단은 남 전 사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건축가 이창하 씨(60), 삼우중공업 대표 정 모씨(62) 등이 연루된 비리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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