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채 폭행·협박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리게 한 혐의(중감금치상)로 기소된 50대 벤처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벤처 IT업체 대표 오모씨(5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오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할 만큼 매우 큰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오씨는 멀티미디어 통신기기 및 주변기기 업체 3곳을 운영 중으로, 자신이 구속돼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고 있다며 감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 내연녀 A씨의 집 앞을 찾아가 얼굴과 목 등을 폭행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채 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과 갈등을 겪던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는 차에서 내려달라는 A씨의 요청을 거부하고, “오늘 죽이겠다”며 협박과 주먹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겁에 질린 나머지 조수석 문을 열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오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가는 모습을 담은 주차장 폐쇄회로(CC)TV 동영상과 목격자들 진술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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