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거둔 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구루에셋 대표 윤 모씨(44)에게 징역 5년, 추징금 35억 4128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씨에게 합병정보를 제공했던 증권사 간부 이 모씨(44)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4년 4월 콜마비앤에이치는 미래에셋증권의 기업인수목적회사사(SPAC·스팩)인 미래에셋2호스팩과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우회 상장을 시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합병 정보를 입수해 미리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44억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 씨는 ‘IOP 주관계약’을 체결한 증권사 간부로 미래에셋2호스팩의 설립과 상장, 합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합병 정보를 입수해 윤 씨에게 전달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거액임으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보를 전달한 이 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윤 씨가 거액의 이익을 취하는 등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으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이 회사 임직원 6명에 대한 재판 결과와 대조를 보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데 그쳤던 재무담당 김 모씨(45)를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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