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 사진=연합뉴스 |
남경필 경기지사는 오는 9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관련해 "적용 기준이 계속 수정되면서 일선 공무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관련 부서에 주문했습니다.
남 지사는 20일 "법 적용 첫 번째 대상이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이다. 경기도가 (김영란법 관련)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남 지사의 이날 주문은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김영란법 적용 기준 등이 계속 수정돼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도는 남 지사 주문에 따라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한 뒤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통해 김영란법 관련 공무원 행동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을 시작으로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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