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최근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박유천(30)씨에 대해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21일 강신명 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씨가 준 공인에 해당하는 연예인 신분인데다, 이번 사건은 다른 성폭행 사건과 달리 무고와 공갈 등 복잡한 행위요소가 얽혀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이 많은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12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강 청장은 “성폭행 이외에 성매매 여부와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부당한 조건이 있었는지, 공갈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10일 강남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3명의 여성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박씨 측은 첫번째로 자신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여성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날 강 청장은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인탐정법’ 등 제 20대 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입법 계획도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해 범죄 우범자를 직접
공인탐정법은 일명 ‘사설탐정법’으로 지난 19대 국회 당시 ‘민간조사업법’으로 발의됐다가 폐기된 바 있다. 경찰은 법 명칭을 공인탐정법으로 바꾸고 활동 범위를 ‘사실조사’ 행위로 한정해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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