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외제차를 받아 탄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경찰관 임모씨(38)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지위와 책임을 잊은 채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특히 청탁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관한 허위 답변과 대처 요령을 예행연습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임씨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2014년 말 무등록 렌터카 사업자 김모씨에게서 “대포차 유통이나 무등록 렌터카 사업과 관련해 형사사건이 문제될 경우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중고 아우디 A6 승용차를 받아 10개월간 무상으로 타고 다닌
그는 실제로 김씨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내사를 받게 되자 “담당 수사관에게 말해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또 보험 사기 사건 등으로 고민하던 김씨의 지인에게서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달라”며 4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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