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투신자살한 대학생과 충돌하는 불의의 사고로 숨진 전남 곡성군 고 양대진 주무관에 대한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전남 곡성군청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심의 결과 양 주무관의 공상이 인정돼 유족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는 통보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곡성군은 후속 절차인 순직신청을 보훈처에 할 예정이고, 유근기 곡성군수는 양 주무관의 부인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다각적인 유가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