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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처음 적발된 음주 운전자가 교육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면 벌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대전에서 시범 추진됩니다.
2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음주 운전 초범자 가운데 교육대상자를 선별해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교육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교육 이수자들의 교육 결과를 받아 본 뒤 벌금을 줄여주는 등 양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사범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벌금형 약식기소를 해 왔습니다.
검찰은 면허정지 처분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면허취소(0.1%) 직전인 0.09% 수준에서 적발된 음주 운전 초범자를 교육대상으로 선별합니다.
초범자라고 해서 모두가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받았다 해도 모든 교육 이수생에게 벌금을 깍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태도와 결과물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받아 제대로 교육받았는지를 검토한 뒤 감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유예 수준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더라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대전에서 시범 운영해 본 뒤 운영결과를 분석해 전국으로 확대할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대전시와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은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하게 됩니다.
대전에서는 음주 운전 관련 사건이 2012년 4천212건에서 2013년 6천46건, 2014년 6천38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5천782건으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고기영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최근 5년간 송치된 음주
이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성을 경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