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4) 전 해군참모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정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총장의 장남 정모(38)씨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유모(61)씨에 대해서도 무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방산업체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회사의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후원금을 받은 회사의 이익을 정 총장의 이익이라고 볼 수 없어 단순 뇌물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애초에 검찰이 단순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제공죄로 기소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라고 봐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어 후원금에 대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트회사의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게 되더라도, 형법이 단순 수뢰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별하는 취지에 비춰 주요 주주로서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단순 수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주주로서 얻게되는 경제적 이익으로는 단순 뇌물죄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에서 장남이 주주로 있는 회사를 통해 7억7천만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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