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발주 취소'…공정위, 그린조이에 시정명령
↑ 그린조이 공정위/사진=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발급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발주를 취소한 골프복 제조업체 그린조이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그린조이는 2013년 9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하청업체 A사에 10개 골프복 의류원단 제조를 위탁한 뒤 납기일 도래 전에 납기문제를 핑계로 위탁 발주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주 취소 당시 그린조이는 A사와 의류원단 하자 관련 손해배상 문제로 분쟁 중이었습니다.
그린조이는 또 2011년 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사와 하도
공정위 관계자는 "임의 발주 취소로 수급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한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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