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사업가가 탈북민을 상대로 벌인 150억원대 사기 행각을 통일부와 경찰이 비호·방조했다며 피해자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성무역 사기 탈북민 피해 대책위원회'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탈북민 상대 사기로 올해 4월 실형을 선고받은 한모(51)씨 사건과 관련해 류우익 전 통일부 장관과 김기용 전 경찰청장, 전 노원경찰서장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씨가 2012년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노원경찰서에서 열린 안보교육 강사로 선정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한씨가 당시 안보교육에서 명시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 연 18%의 이자를 주니 투자하라'고 발언했는데도 현장에 있던 경찰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씨 사건에 탈북민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본 것은 탈북민이 남한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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