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상조업체는 회원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하고 위약금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회원은 계약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되고 납입금 등의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도 받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승인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조업체들은 자체 약관에서 계약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피해가 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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