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알앤비(R&B) 스타 ‘니요’(Ne-Yo)의 내한 콘서트 추진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 호텔롯데가 공연기획사에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203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공연기획사 A사가 호텔롯데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연은 롯데 측과 의견조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양측이 확정적인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롯데 측이 계약 과정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봤다. 이어 “A사는 신뢰관계에 따라 계약을 진행했는데 롯데 측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체결을 거부했다고 판단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2012년부터 호텔롯데가 주최하는 공연을 기획해 진행해오다 2013년 말 롯데 측으로부터 “2014년 중순에 외국 유명 연예인의 내한공연에 투자하고 싶으니 유명 아티스트를 섭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A사는 미국 힙합 가수 ‘50 Cent’를 섭외하려 했지만 일정 문제로 무산되자 니
하지만 롯데 측은 돌연히 “공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고, A사는 큰 손해를 보게되자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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