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경기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 인허가 비리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이석우 남양주시장(68)에게 지난달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 공무원 김 모 국장(59)과 야구장 운영자 김 모씨(69)에게는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각각 160시간, 24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시장이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는 김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이 시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국장과 김씨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야구장 설치가 시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시장과 김 국장 등은 2013년 개발제한구역 내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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