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이완구 "녹취 신빙성 낮아" 무죄 주장
↑ 이완구/사진=연합뉴스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녹취 음성 분석 결과를 자신의 무죄 입증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총리 측은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 배명진 교수가 분석한 성 전 회장 인터뷰의 성문감정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녹취록엔 성 전 회장이 피고인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기재돼 있는데, 성 전 회장의 목소리를 1천분의 1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한 총 4천, 3천만원'으로 나왔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요한 금액을 말하는데 오락가락했다는 건 제공한 금액이 허위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전 총리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틀린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검찰 내 과학수사 담당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배 교수의 전문성을 지적하며 "성문분석 결과는 피고인 측의 일방적 주장으로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증거로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유사한 검증 절차를 거쳤고 당시 누구나 의심 없이 '3천만원'으로 이해했다"며 "변호인 측이 성 전 회장 육성 녹음의 증거능력을 계속 문제 삼는데 공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들어보자"고 역제안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지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6∼2007년 비자금 장부에 대해서도 일부 '변조' 의혹을 제기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장부는 홍준표 경남지사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됐는데, 이 전 총리 측이 확보한 장부에 적힌 일부 날짜의 기록이 홍 지사 재판의 증거 장부엔 빠져있다는 주장입니다.
문제의 기록은 2006년 9월19일자 비자금 지출 내역으로, 이 전 총리 측 장부엔 '1만 유로'라고 적혀있지만 홍 지사 재판의 증거 장부엔 이 부분이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전 총리 측은 "이 시기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유럽으로 출장 가기 전"이라며 "성 전 회장은 10만 불을 줬다고 주장했는데 '1만유로'면 1천여만원으로 금액이 10배 차이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총리 측은 오전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경남기업 직원이 장부를 변조했을 가능성도 있지만검찰에서 변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조금이라도 돈을 받았다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검찰 측에서 홍 지사 재판에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문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한 문서"라며 "변호인이 말한 위변조 주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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