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업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장이사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물 운송업자가 단순히 이삿짐을 운반하는 수준을 넘어 인부를 고용해 이사화물의 포장이나 보관, 상·하차 등 각종 부대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일반화물 운송과 이사화물 운송주선 업무를 구별해온 업계 관행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4일 무허가 포장이사 영업을 한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자 이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부대해 이뤄지는 사업, 특히 ‘이사화물의 포장 및 부대서비스 등 용역’ 제공은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 그 어느 쪽에 배타적으로 속하는 업무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화물 운송업은 자기 소유 차량으로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이며, 화물 운송주선업은 운송사업자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재판부는 화물 운송업자나 운송주선업자가 아닌 사람이 화주와 계약을 맺고
이씨는 2012년 포장이사 비용 24만원을 받고 자신의 화물차량 3대를 이용해 이삿짐을 나른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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