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인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50)에 대해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는 넥센 전 관계자들을 불러 이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장석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고, 넥센의 야구장 매점 보증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 계좌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5월 이 대표는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에게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옛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당시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히어로즈) 주식 40%를 받는 조건으로 2008년 20억원을 투자했으나 지금까지 지분을 받지 못한
현재 검찰은 홍 회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사기 혐의 조사를 마치고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넥센 측은 “어차피 조사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 과정에 있다”며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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