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4번째 특임검사…진경준 의혹 파헤칠 수 있을까
↑ 특임검사/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특임검사'란 카드를 꺼낸 것은 현직 검찰 간부의 각종 의혹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한 고육지책이자 중립적으로 단호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검찰이 검사가 연루된 사건에서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특임검사 제도는 2010년 '스폰서 검사' 논란이되자 검찰이 스스로 내놓은 자체 개혁 방안입니다.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됐다고 판단할 때 검찰총장이 지명할 수 있습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자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합니다. 다만,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임의로 수사하지는 않습니다.
특임검사 제도가 처음 활용된 사례는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입니다.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그랜저 등 4천6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후배 검사에게 건설업자 사건을 잘 봐달라고 청탁한 일입니다.
2010년 건설업자와 척을 진 이들이 진정을 냈으나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검찰은 당시 강찬우(사법연수원 18기) 대검 선임연구관을 특임검사로 임명하고 해당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1년엔 '벤츠 여검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창재(연수원 19기) 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됐습니다. 해당 여검사는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등 5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였습니다.
여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벤츠를 준 변호사와 여검사가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벤츠는 대가성이 없는 사랑의 정표였다"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2년에는 현직 부장검사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으로부터 10억원대 뇌물과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은 김수창(연수원 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해당 검사는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됐고 대법원은 2014년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억5천여만원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역대 특임검사는 불거진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새
검찰로서는 현직 검사장이 각종 의혹에 휘말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칫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상 가장 중립적으로 가동되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운 셈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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