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 '무궁화', 법률로 정해놓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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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화/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5일 무궁화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화(國花)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무궁화 중 한 종류를 국화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국화 관리 및 홍보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정해 국화의
박 의원은 "미국,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화를 법률로 정해 위상을 높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 법안으로 국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