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업무상 알게 된 학교 자퇴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전 경사는 경북 모 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이던 지난해 7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하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B(19)양을 만났다.
이후 31일 승용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같은 해 8월 초순 인적이 드문 공사 현장으로 피해자를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그는 파면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업무상 알게 된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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