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상대와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로 A(21·여)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익명이 보장되는 채팅 앱으로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하루에 남성 4∼5명과 수십 차례에 걸쳐
이들은 ‘지금 만나요’, ‘애인 필요해요’, ‘나쁜 친구 원해요’ 등 주제를 선택해 익명으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이들과 관계를 한 B(28) 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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