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 전 재무이사 김 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오늘(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전 이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허위로 기재된 회사 고정자산 1512억 원을 감가상각해달라고 소송을 내 세무당국으로부터 법인세 등 27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이사가 실적 압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