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진실 가렸지만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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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례 나라슈퍼/사진=연합뉴스 |
최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은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주인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청색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삼례 3인조'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데다가 많이 배우지도 못한 19∼20세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최씨 등 '삼례 3인조'는 가정환경이 불우해 중학교만 졸업한 뒤 동네에 남아 있던 청년들이었다. 최씨의 부모도 모두 장애인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슈퍼 주인의 가족은 당시 "범인은 경상도 말투를 쓰는 20대"라고 진술했지만 무시됐습니다.
삼례 3인조는 당시 완주경찰서 직원들로부터 발로 '조인트 까이고' 손으로 맞았습니다. 이 경찰들은 아직 현직에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봉으로 발바닥을 때렸고 잠까지 안 재웠다고 합니다.
검찰은 한 술 더 떴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제보를 받고 수사해 진범으로 추정되는 '부산 3인조'로부터 자백을 받고 물증까지 확보해서 전주지검에 넘겼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부산 3인조'를 무혐의 처분한 수사검사는 앞서 '삼례 3인조'를 구속한 동일 검사였습니다.
검찰은 삼례 3인조가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뒤여서 수사의 오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7년 만인 올해 초 '부산 3인조' 중 한 명인 이모(48)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최대열씨는 "내가 소년범 전과가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살인범 누명까지 씌우고 구타와 협박을 했다"면서 "억압적인 상황에서 범인이 아니라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살인자로 몰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기 3년, 장기 4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전주교도소에서 2년6개월간 복역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앞서 지난 8일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48·경남)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경찰의 부실수사와 진범 논란을 빚었던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이 재심 개시 결정으로 진실을 다시 가리게 됐지만 당시 수사경찰은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완주경찰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경찰관은 재심 개시 심문에서 "(수사 과정에서) 3인조를 때리지 않았다"라며 "왜 맞았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항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