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고, 위증 등 거짓말을 했다가 인천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250명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올해 1∼6월 사기 혐의로 179명, 무고 혐의로 34명, 위증 혐의로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술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초등학교 선배 B(38)씨에게 “술집을 함께 운영하자”며 접근했다.
B씨는 직장까지 찾아와 주먹을 휘두른 A씨의 강압에 못이겨 대부업체에서 4200만원을 대출받아 A씨에게 건넸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B씨를 속여 가로챈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썼다.
남편이 노래방을 운영하는 C(41·여)씨는 손님들과 싸움을 벌여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손님이 성폭행하려 했다”며 싸움을 한 남성 1명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성
인천지검 관계자는 “거짓으로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질서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도 적극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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