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 등 서류변조해 거액대출 받은 10명 정식 재판
↑ 신협/사진=연합뉴스 |
감정평가서를 변조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거액을 대출받고 사금융을 알선해 선이자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신협 이사장 등 금융비리를 저지른 10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융비리 사범 10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기소 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금융알선과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의 한 신협 이사장 A(57)씨는 지난해 12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신협 예금이 아닌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 자금 등으로 6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선이자로 1억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담보가치 부족으로 추가대출이 어려워지자 감정평가서 평가금액을 29억원에서 49억원으로 변조하고 나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신협에서 7억7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인천경찰청 소속으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점검단에 파견돼 있던 황모(51) 경감에게 뇌물 1천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협 이사장 선거 관련 경찰 수사 무마, 경찰관 보직변경 청탁, 세관 통관 편의 제공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공직자 비리를 암행 감찰하는 임무를 받은 황 경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챙겼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산운용사 팀장이자 해운대에 있는 레지던스호텔 시행사 이사인 B(40)씨는 이전 시행사 실제 운영자와 시공사 부장 등과 짜고 201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호텔 신축공사 대출자금 33억2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공사를 그만두고 나간 시행사 대표에게 규정보다 많은 공사계약 해지비용을 주고 5천만원을 뒷돈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광고대금 지급 명목으로 분양광고대행업자로부터 4천만원을 받고, 관련 용역·시설관리업체로부터 상품권 200만원 어치와 소파, 식탁세트를 받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증권회사 과장 C(41)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위조한 지점장 명의의 대출확약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1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시중은행 팀장 D(52)씨는 자사가 대주단으로 참여한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 입주관리 용역업체로 선
부산에 있는 다른 신협 부장 E(51)씨는 대출신청인에게 자기 돈과 지인 돈을 합쳐 1억5천만원을 대여하고 1년 반 만에 연 이자 23%에 해당하는 5천만원을 받았다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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