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펴면 가슴 커 보인다" 알바생 4명 추행한 '엉큼한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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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생 추행/사진=연합뉴스 |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추행한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대리점에서 A(19)양에게 "허리를 펴니깐 가슴이 커 보이지 않느냐"며 허리를 쓰다듬는 등 지난해 3월 초까지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상대로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피해자들의 목과 귀, 허리 등을 만지면서 성적 농담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친근함의 표시로 피해자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을 뿐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지지 않았고 고용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실도 없다"라고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농담을 하면서 신체를 만진 행위는 선량한
원심은 이씨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