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해상용 면세유 불법 유통한 일당 2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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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유/사진=연합뉴스 |
200억원대의 해상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팀은 외국 국적 선박이나 외항선에서 빼돌린 해상 면세유를 매입해 판 혐의(상습 장물취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무등록 선박급유업체 대표 A(55)씨와 유류판매업체 대표 B(45)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양쪽 업체 관계자 22명도 불구속입건됐습니다.
A씨 일당은 여수에 무등록 업체를 설립해 2014년 8월부터 최근까지 면세용 경유와 벙커C유 등 약 2천774만ℓ(시가 191억4천만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 역시 무등록 업체를 내세워 2014년 3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와 벙커C유 240만ℓ(시가 23억원)를 판 혐의입니다.
이들은 여수항과 광양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 및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연료를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업체를 추적하는 등 유통경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중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