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출판사 교재를 무단으로 인터넷 강의에 사용한 입시교육 전문업체 메가스터디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현룡)는 메가스터디가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메가스터디는 A사에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강사 나름의 창작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해도 A사 교재 내용이 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 동영상 강의는 A사 교재의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영상 강의에서
재판부는 메가스터디가 A사와 1년치 계약을 3000만원에 했던 점에 비춰 2년간 사용료 6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