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공격할 위험성이 있는 사나운 개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8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공장 대문 앞에 목에 줄을 묶지 않은 채 개를 풀어뒀습니다.
마침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40대 여성을 향해 이 개가 달려들었고
이 개는 평소에도 낯선 사람이 나타나면 심하게 짖으며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물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권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폐쇄회로(CC)TV 자료 등으로 볼 때 개 주인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