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준(70) 전 롯데물산 사장을 구속한 데 이어 기 전 사장이 자리를 옮긴 뒤 롯데케미칼을 경영한 허수영(65) 사장도 소환할지 저울질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번 주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 세금소송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허 사장을 소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회계자료를 허위로 꾸며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가산세·주민세 등 모두 253억여원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이 소송사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기 전 사장은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허위 회계자료를 만든 회사는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KP케미칼이다. 기 전 사장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다가 롯데물산으로 옮겼고 허 사장이 대표이사직을 이어받았다.
허 사장은 각종 세금소송 서류에 대표이사로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사장도 롯데케미칼이 사기 세금소송 과정에 개입했거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전임자인 기 전 사장은 검찰에서 “소송의 내용이나 진행 경위를 모른다”는 취지로 사건 연루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수감 상태인 기 전 사장은 이날 검찰에 다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허 사장을 조사하면서 롯데케미칼 세금 환급 소송 개입 여부뿐 아니라 이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에게 보고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현재 롯데케미칼의 공동대
검찰은 신 회장 측근 인사로 꼽히는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사장)과 이인원 정책본부장(부회장), 황각규 운영실장(사장) 등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