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교사에게 폭행,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행동을 한 학생과 그 부모는 특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범죄, 불법 정보 유통 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리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그 학생의 부모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은 자기이해, 대인 관계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분노·스트레스 해소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받는다.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 이해와 양육 시 바람직한 보호자역할 수행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시행령은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에 대한 심리치료·상담·법률 지원 등을 하는 교원치유센터 지정 요건도 규정했다. 현재 교원치유센터는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 4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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