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에 자가승용차나 렌터카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과다한 견인요금 청구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견인요금 적정기준보다 8배나 많은 요금을 부과했다.
26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피해 1196건 가운데 견인요금 과다 청구가 968건(80.9%)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도 67건(5.6%)이었으며 이 중에는 일부러 가까운 곳 대신 멀리 떨어진 정비공장으로 이동해 요금을 부당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견인 중 차량이 다시 훼손되는 피해도 61건(5.1%)으로 집계됐다.
소비자원 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견인운임표가 있는 만큼 기준을 초과하는 운임은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견인운임표에 따르면 2.5t 미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10㎞ 견인 시 5만1600원(이하 부가세 포함)이며 20㎞ 6만8300원, 50㎞ 11만8700원 등으로 모두 100㎞까지 5㎞ 단위로 요금이 정해져 있다. 100㎞를 초과하면 매 10㎞마다 1만6800원씩 가산된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하면 장비 사용료를 받으며 시간당 50㎜ 이상 폭우·폭설이 내리거나 밤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등에는 기본 요금의 30%가 가산된다. 도로 통행료 등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대기료와 시간당 구난작업료가 일부 부과되며 견인차량을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등에 보관할 경우 하루 초과 때마다 매일 1만9000원(2.5t 미만 승용차)의 보관료도 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요금을 모두 감안해도 최대 8배에 달하는 견인요금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해 10월 추돌사고 발생으로 10㎞ 견인서비스를 요청했지만 기타 부가서비스가 없었는데도 정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부당한 견인요금이 나오면 즉각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견인 직후 차량 손상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견인서비스를 선택해 두면 일반 운송사업자의 견인 때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고 조언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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