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병원를 비방하는 댓글을 포털사이트 임산부 모임 카페에 게시한 30대 여성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춘천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신의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방 댓글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
다른 산부인과 직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 A씨의 산부인과에 대해 오진율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신생아가 사망했는데 원장이 별일 아니라고 했다는 댓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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