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각 경찰관서에 ‘청탁방지담당관’을 두는 등 법 시행과 관련한 내부 대비에 나섰다.
경찰청은 본청에는 감찰담당관, 지방청에는 청문감사담당관, 일선 경찰서에는 청문감사관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김영란법 시행 준비와 이행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 수사 매뉴얼 작성 등 수사와 관련한 대비 부분은 본청 수
법 시행 이후에는 명절 전후 등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와 분야를 대상으로 예방 감찰활동을 하고,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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