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주장 과속사고를 일반도로에서 고라니를 피하려다 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주장에서 난 사고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벌인 일입니다.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원도 인제군의 한 자동차 경주장입니다.
레이싱 서킷 구간에 진입한 흰색 BMW 차량이 순식간에 방호벽을 들이받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를 이기지 못해 사고가 난 겁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 30살 조 모 씨는 견인차를 불러 이 차를 무려 280여km 떨어진 대전의 한 국도까지 옮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며 휘어진 난간이 있는 곳을 사고지점이라고 신고한 뒤 보험금 2천4백만 원을 챙겼습니다.
같은 경주장에서 도요타 차량으로 사고를 낸 45살 서 모 씨도 차량을 경기도 의왕의 한 도로로 옮기고 운전 중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사고가 났다고 신고해 3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보험사로 제보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험사로 제보했고 보험사에서 저희한테 수사 의뢰가 들어왔고요."
자동차 경주장에서 생긴 사고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겁니다.
경찰은 견인차 운전자들도 범행에 공모했는지를 수사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