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쳐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공동공갈)로 60대 남성 등 4명을 구속했고,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으면 운전할 때까지 집 앞에서 2∼3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들이 자해공갈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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