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장국맛 폭행/사진=MBN |
한 40대가 해장국 맛을 두고 시비를 벌이던 식당 옆 테이블 손님을 소주병으로 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44·무직)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8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해장국을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 일행이 음식 맛을 불평하자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이 손님은 "해장국 맛이 이상하다"라며 음식점 주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해장국 맛이 괜찮네"라며 주인 편을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옆 테이블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일행 중 한 명인 B(47)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자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A씨는 탁자에 있던 소주병으로 B씨의 얼굴을 힘껏 내려쳤고 바닥에 넘어진 B씨의 가슴과 뒷목을 여러 차례 걷어차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강 판사는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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