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제주서 성매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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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거리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카지노 고객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일 제주지법에 따르면 김 전 지검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38)씨의 변호를 위해 지난 3일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 제주시의 한 분식점 앞에서 1시간가량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하다 현장을 지나던 여고생에게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 CCTV 증거 제시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그 과정에서 면직 처리됐습니다. 김 전 지검장은 그해 11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전 지검장은 자숙 기간을 가진 뒤 지난해 9월
A씨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도내 카지노에서 일정 금액 이상 칩을 교환한 중국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