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전기료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세가 부당하다며 집단소송에 나섰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여름이면 평소보다 3배가 넘는 전기료를 내야 했던 정화창 씨.
지난 2014년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 인터뷰 : 정화창 / 서울 용산구
- "가정만 왜 이렇게 좀 쓰면 3~4배 이상,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정 씨뿐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모두 750명가량이 소송을 냈고, 평균 청구금액은 65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어제 하루에만 1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모이는 등 현재까지 신청자 수가 2천 명이 넘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한전이 전기 판매를 독점하고 있어, 소비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누진제 약관이 불공정한지 여부입니다.
▶ 인터뷰 : 곽상언 / 변호사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누진제는) 국민 의견이 개진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오직 불이익만…."
반면 한전 측은 현행법에 따라 정부의 인가를 받아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첫 누진제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법원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