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산업부 "11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
↑ 사진=연합뉴스 |
오는 11일부터 문을 열어놓고 냉방 영업하다 적발이 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매장·점포·사무실·상가 건물 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9일) '문 열고 냉방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10일부터 26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0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문을 연 상태로 영업하다가 처음 적발되면 경고 조치를 받고 이후 1회(50만원), 2회(100만원), 3회(200만원), 4회 이상(300만원) 등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은 단속 첫날이어서 적발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단속 이튿날인 1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9일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라며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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