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랜 기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제때 낸 시민을 우대하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 규칙을 9년 만에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간 3건 이상, 체납 없이 3년간 납부 기간 내 전액납부'를 조건으로 하던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이 '연간 2건 이상, 체납 없이 10년간 납부 기간 내 납부'로 바뀌는 겁니다.
시는 이렇게 되면 선정 인원이 28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10만 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