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씨(30)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소송을 냈던 김씨의 전 여자친구 최 모씨(32)가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여자친구가 허위 주장으로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씨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10일 최씨가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실제로 임신을 했다가 폭행으로 유산했고, 김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폭행유산의 과학적 증거가 없고, 임신중절 수술은 자의로 받기로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증거가 없음에도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해 김씨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그를 고소했다. 이후 김씨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
이에 대해 김씨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같은 김씨 주장을 받아들여 최씨에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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