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어린이집 사고, 안전규정 위반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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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어린이집 사고/사진=MBN |
2살 아이가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전남 여수경찰서는 M어린이집 원장 송모(56·여)씨를 상대로 차량 운행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를 집중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송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어린이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 후진 시 경고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인솔교사 안모(22·여)씨에 대해서도 차량이 어린이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켰는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특히 차에서 내린 박군이 홀로 차량 뒤쪽으로 돌아가는데도 챙기지 못하고 어린이집으로 들어간 점이 안전관리 소홀에 해당하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솔교사가 아이를 챙기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전례가 없어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안씨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또 다른 교사들을 상대로 평소 차량 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날도 사고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한편 사고 현장에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안전관리 미흡 등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 당시 통학차량에서 후방센서 경고음이 정상 작동했는지를 비롯해 부착물, 안전띠, 차량 유리창의 빛가림
경찰 관계자는 "사고 상황이 담긴 CCTV가 있어 사고 정황과 사망 원인이 명백해 부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차량 운행 과정에서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